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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5노287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심신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0.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일반건조물방화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심신미약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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