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0,232,876원 및 그 중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6.부터, 4,232,87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E 및 피고 C에 대한 대여 1) D는 원고의 소개로 E에게, ① 2009. 4. 27. 60,000,000원을 변제기 2009. 8. 30., 이자 월 1,8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채무’라 한다
), ② 2009. 7. 7.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1. 7.로 정하여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채무’라 한다
). 2) D는 원고의 소개로 2009. 7. 20. 피고 C에게 80,000,000원 피고 C는 D로부터 70,000,000원만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을 변제기 2009. 11. 7.로 정하여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채무’라 한다), E, F은 같은 날 D에게 ‘위 80,000,000원을 위 변제기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C는 2011. 7. 13. D에게 위 대여금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 1) 원고와 원고의 처인 G은 2010. 9. 23. D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 합계 340,000,000원(60,000,000원 200,000,000원 80,000,000원)과 엔큐푸드 영농법인의 차용금 320,000,000원 총 합계 660,000,000원이 2010. 10. 30.까지 변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와 G이 연대보증인으로서 2011. 3.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8호증의 3)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한편 원고와 G은 2010. 9. 26. D에게 ‘원고가 주채무자로서 G이 연대보증으로서 2010. 10. 29.까지 위 660,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8호증의 4)을 별도로 작성하여 주었다.
다. D와 E 사이의 조정 성립 D는 2010. 10. 8. E의 딸인 H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2667호로 'D가 E에게 이 사건 제2, 3 대여금을 대여한 채권자인데, E이 D를 해함을 알면서 H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