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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8고단366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선이자로 5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 상환 시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60일 동안 매일 3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145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에게 15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자 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209,000,000원을 대여하여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법정이율초과수취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율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전항과 같이 B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5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 상환 시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60일 동안 매일 3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145만 원을 대여한 후 2016. 7. 27.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B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35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으로부터 법정 상한이율을 초과한 연 165.51퍼센트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자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209,000,000원을 대여해주고, 법정 상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 14, 15,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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