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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단15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D에게 선이자로 30만 원 및 첫 달 상환금 10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 상환 시까지 매 달 100만 원에 이자 30만 원씩 13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금 87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자 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374,200,000원을 대여하여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법정이율초과수취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율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전항과 같이 D에게 금 87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환 시까지 매달 이자 명목으로 금 30만 원씩 수령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 10.경부터 2015. 9.경까지 D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금 27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으로부터 법정 상한이율을 초과한 연 76.5퍼센트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자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대부를 해주고, 법정 상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출상환내역이 기재된 메모지, 대출내역이 기록된 통장사본,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K조합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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