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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805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81,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는 2012. 6. 8. 05:04경 삼원택시 주식회사의 소유인 C 케이파이브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강로 31-90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서강대학교 쪽에서 신촌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있던 원고를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B가 운전한 위 택시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가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도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있었던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상계비율 4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D생 남자(이 사건 사고 당시 25세 7월 남짓)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 60세가 되는 2046. 11. 5.까지 가동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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