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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7569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82,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3. 12. 25. 05:3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동동 마코 경주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경주역 쪽에서 경주세무서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D를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06:45경 우측 외상성 혈흉, 기흉 등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이고, 피고는 B이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망인과 E은 1997. 7. 19. 혼인신고를 하였다.

[증거]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6, 7, 10 내지 21, 43, 44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도 어두운 새벽에 차량진행신호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망인 과실상계비율 4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망인) 1) 인적사항 : F생 여자(이 사건 사고 당시 36세 1개월 남짓)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되는 2037. 11. 3.까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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