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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2107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0,457,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C는 2015. 1. 25. 20:15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다리공사 현장 밑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암 쪽에서 부여 쪽으로 제한최고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E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E이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 원고 B은 망인의 모이고, 피고는 C가 운전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도 야간에 차도 안쪽으로 보행하고 도로의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보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망인 과실상계비율 4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망인) 1) 인적사항: F생 남자(이 사건 사고 당시 25세 9월 남짓)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 60세가 되는 2049. 4. 6.까지 가동 3)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4) 계산: 아래 계산표의 기재와 같은 329,857,421원

나. 장례비(원고들) 5,000,000원

다.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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