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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6.27.선고 2014나9429 판결
임금
사건

2014나9429 임금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합7144 판결

변론종결

2014. 5. 30 .

판결선고

2014. 6. 27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 091, 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24.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7, 8행의 " 바레인본부장 " 을 " 중동지역본부 토목사업본부장 " 으로 수정한다 .

○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1행과 3면 1, 2행 ( 1. 기초사실 라. 항 ) 을 "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 132, 091, 080원 ( 임금 81, 192, 730원, 퇴직금 44, 409, 400원, 퇴직정산금 6, 488, 950원 ) 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 로 수정한다 .

○ 제1심 판결문 3면 3, 4행의 [ 인정근거 ] 란에 " 갑 제10, 11호증, 을 제14호증의 1 , 2, 3 " 을 추가한다 .

○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4, 5행의 " B 정관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를 이사로 정하고 있는데 " 를 " B 정관은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로 수정하고, 5면 9행 중 " 그 직위에 따라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를 이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 " 부분을 삭제한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B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이의 없이 확정된 이상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나 위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이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공익채권을 단순히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여 그 변제 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위 회생계획안의 확정으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된다거나 원고가 공익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는, 설령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3년인데,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직원의 급여를 월의 대, 소에 관계없이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 사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08. 11. 분부터 2010. 3. 분까지의 급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0. 3. 31.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위 임 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3.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가 2010. 5. 5. 경 원고의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기재한 회생채권자목록을 회생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등을 기재한 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 제147조 ), 이에 따라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며 ( 제151조, 제148조 ), 위 목록의 제출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바 ( 제32조 제1호 ),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회생채권자목록을 회생법원에 제출한 2010. 5. 5. 경 원고의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는 회생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의 규정 취지나 ' 회생채권자목록 ' 을 제출하도록 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회생채권자목록 제출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공익채권인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는 '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 과 '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 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 은 소멸시효 중 단사유 중 ' 승인 ', '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 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 청구 ' 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 ,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익채권인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법적 성질을 잘못 파악하여 ' 회생채권자목록 ' 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 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이수영

판사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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