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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나19798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1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반도기계 주식회사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법리 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바(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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