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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나3674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0. 1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에게 학원강사로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 A에게 퇴직금 9,787,432원을, 2012. 6. 11.부터 2018. 8. 16.까지 피고에게 학원강사로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 B에게 퇴직금 14,231,528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9,787,4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1. 15.부터, 원고 B에게 14,231,5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2018. 8.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분할약정(구체적으로, 원고들의 월 급여에 12개월을 곱한 연봉액에서 13개월을 나눈 월 금액 중 원고들이 해당 월에 근무한 날에 상응하는 금원을 퇴직금으로 정하는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 상당의 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그 액수는 원고 A에게 합계 8,492,520원, 원고 B에게 합계 12,262,05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고, 만일 위 퇴직금분할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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