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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620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 중 “신축하였다” “신축하였고, H은 그 당시 F의 현장소장이었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 중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지분 양도양수계약 및 도로공사비용 분담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설사 위 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H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H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각 계약을 체결한다고 믿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하고, 위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H의 위와 같은 무권대리 행위를 피고가 추인하였으므로 위 추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 10행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원고별 청구금액은 별지2 원고들 각 청구금액 산정내역 참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 중 “지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지분 양도양수계약과 도로공사비용 분담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H은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문서작성을 대행했을 뿐 피고의 대리행위를 한 적이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 내지 20행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9, 10호증의 각 기재는 당사자들과의 이해관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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