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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나18653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신보”를 “피고”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7행의 “②”를 “③”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을1호증의 기재와”를 삭제한다.

마.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의 “결제된 점” 바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거래처원장을 통하여 누적된 외상매출금, 결제액, 결제시기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을 관리하여 왔고,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1년 11월 매출채권의 결제기일인 2012. 4.경 무렵과 2011년 11월 매출채권의 이행지체일인 2012. 6.경 무렵 및 2011년 11월 매출채권의 실제 변제일인 2012. 12.경 무렵에도 수지프라스틱의 미수금이 통상적인 미수금 잔액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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