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누37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5행의 “44,800주”를 “총 50,000주 중 44,800주”로 고친다.
2면 13행 및 3면 10행의 각 “2012.”을 각 “2010.”으로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