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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누72950
재판정신체검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7행의 “15조”를 “17조”로, 9행의 “서초중앙보훈병원”을 “서울중앙보훈병원”으로, 3면 17행의 “2014. 6. 19.”을 “2014. 6. 18.”로 각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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