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보호 관찰명령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에 대한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상소 의제를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앱을 통해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인 피해자를 유인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을 혼입한 음료를 마시게 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 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때 서야 인정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