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제1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명령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에 대한 상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에게 폭행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알지 못하고, 이 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8면 내지 11면)에서 자세한 근거를 제시하며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