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명령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에 대한 상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지적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지속적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정한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