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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9 2017나1735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강릉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기초공사, 골조공사, 철근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까지 받았는데 공사대금채권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198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D호 지하주차장 중 아파트 주민 사용부분인 17대(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를 관리해 왔다.

이후 원고는 2002년경에는 정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주민 55세대 중 54세대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았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도 아파트 주민 과반수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적법한 관리권한이 있다.

나. 피고는 2003. 5. 2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해 오고 있는데, 원고에게 2003. 5. 25.부터 2015. 6. 10.까지의 주차장 사용료만을 지급하였고, 2015. 7. 10. 이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점유ㆍ사용에 따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10.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7. 9.까지 27개월분 주차장 사용료 189만 원(=매월 7만 원 × 27개월)과 2017. 10. 10.부터 이 사건 주차장 사용종료일까지 월 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주차장 사용료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0.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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