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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5606
용도변경허가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 B상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성북구 D 소재 B는 지하 5층, 지상 15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인데 지상 1층에서 4층까지는 상가로, 지상 5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55세대)로,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고

E, F, G, H, I, J, K, L, M 등 9명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N, O, P, Q(별지 원고 목록 9번), R(별지 원고 목록 13번) 등 5명(이하 ‘이 사건 임차인 5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 의료법인 A(이하 ‘참가인 의료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지상 2 내지 4층에서 요양기관인 S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B상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참가인 상가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참가인 의료재단을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상가부분 구분소유자 5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립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참가인 상가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1. 2.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중 178.01㎡를 근린생활시설인 병원휴게실로 용도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1. 15. 참가인 상가입주자대표회의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용도변경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참가인 상가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5. 14.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중 214.76㎡를 상가공용휴게실로 용도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5. 21. 참가인 상가입주자대표회의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용도변경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2 처분’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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