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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12 2015나3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05. 9. 1.부터 2007. 8. 31.까지의 사용료 청구에 관하여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5. 8.경 피고 및 C으로부터 강릉시 D아파트 건물(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지상 2층까지는 상가이고, 지상 3 내지 7층은 55세대의 아파트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6호에 있는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05. 9. 1.부터 2007.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의 1인인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사실, ③ 위 임대차기간 동안의 이 사건 주차장 사용료는 월 7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사용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또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으로 168만 원(= 월 7만 원 × 2005. 9. 1.부터 2007. 8. 31.까지 2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05. 8. 1.부터 2005. 8. 31.까지 사용료, 2007. 9. 1.부터 2015. 9. 30.까지의 사용료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2005. 8. 1.부터 2005. 8. 31.까지 사용료 또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7만 원, 2007. 9. 1.부터 2015. 9. 30.까지의 사용료 또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679만 원(= 월 7만 원 × 2007. 9. 1.부터 2015. 9. 30.까지 97개월) 합계 686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기간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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