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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 공소장에는 피해자 성명이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와 2014. 7. 경 SNS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폰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처음부터 SNS 상에 본인의 실명과 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H” “I ”를 칭하며, 2014. 7. 경 피해자의 SNS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니, 휴대폰을 개통시켜 주면 절대 피해를 가지 않게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휴대폰이용요금을 납부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8. 경 “J” 휴대폰 판매점에서 ‘K’ 휴대전화를, 2014. 7. 25. 경 서울시 중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N’ 휴대전화를, 2014. 8. 경 신촌 소재 상호 불상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O’ 휴대전화를, 2014. 9. 22. 경 P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Q 을 개통하고, 2014. 8. 19.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이하 불상 지에 ‘R’ 인터넷을 피해자를 통하여 개통 받아 사용하고 7,231,36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을 개설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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