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160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자동차할부거래 중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절차에 의한 계약의 경우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등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고, 그 후 대출조건 등의 안내를 받은 후 원고 명의의 각종 서류를 징구 받는 방식으로 체결된다.

나. 원고는 소외 F의 부탁으로 F에게 원고 명의 휴대전화의 개설을 허락하면서 원고 명의 G은행 계좌를 전달하였고, F는 위와 같은 경위로 개설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앞서 본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2015. 6. 30.경 총 대출금액 36,000,000원으로 한 B 신차할부론 계약(이하 ‘이 사건 할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할부계약은 F가 원고의 승낙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할부계약은 F가 원고 명의로 할부계약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피고로서는 비대면 거래에 있어서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취했는바 이러한 경우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근까지 원고가 차량 할부금을 납입하였는바, 이는 변제에 의한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에 해당한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는 2015년경 원고에게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거래도 못하고 휴대폰 1대도 개통하지 못하는데 좀 도와 달라, 은행권 통장과 휴대폰 1대를 원고 명의로 개통해주면 휴대폰 요금은 납부하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