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의 D미곡처리장에서 과장 대리로 근무하면서 벼의 수매 및 도정된 미곡의 판매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3. 10.경 위 D미곡처리장 사무실 내에서, 피의자의 처남인 E으로부터 벼를 수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는 수매관리 컴퓨터에 마치 위 E으로부터 벼 4,400킬로그램을 수매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위 D미곡처리장 계좌에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수매대금 4,840,000원을 자동으로 송금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2010. 3. 10.경부터 2010. 11. 2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2,751,0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3. 28.경 위 D미곡처리장 사무실 내에서, 거래처인 F회사 G에게 도정된 쌀을 판매하고 같은 날 그 판매대금 13,600,000원을 위 D미곡처리장 계좌로 송금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대출금 변제 및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2011. 3. 28.경부터 2011. 9.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8,863,5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대출금 변제 및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