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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216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허위의 은행거래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배포한 후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예금계좌에서 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3. 9. 12.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농협 예금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 낸 후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권한 없이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 있는 1,201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 무렵 중간 전달책(일명 C)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2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98,234원을 송금 받아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3. 9. 11.경부터 2013. 9. 12.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범인 통장 수집책 등과 공모하여 각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합계 11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금융자료 회신, 각 별건 송치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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