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허위의 은행거래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배포한 후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예금계좌에서 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3. 9. 12.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농협 예금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 낸 후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권한 없이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 있는 1,201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 무렵 중간 전달책(일명 C)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2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98,234원을 송금 받아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3. 9. 11.경부터 2013. 9. 12.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범인 통장 수집책 등과 공모하여 각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합계 11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금융자료 회신, 각 별건 송치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