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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고합8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 13.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신용보증기금 인천중앙지점으로부터 보증금액 약 22억 원 상당의 전자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2009. 3. 4. 피해자 신한은행 인천금융센터와 한도액 27억 5,000만 원 상당의 B2B구매자금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실제거래가 있고 구매자금의 대출 등이 필요한 경우 위 계약에 따른 인터넷 ‘탐즈’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발주서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기업에 직접 송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신한은행 인천기업금융지점에 위와 같은 구매자금 대출계좌를 이용하여 오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되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 ‘탐즈’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판매기업으로 돈이 송금되게 한 후, 판매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아 D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사실은 E회사와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탐즈’ 사이트에 접속한 후, 허위의 구매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10.경 E회사 계좌로 대출금 640,131,998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E회사로부터 송금받아 어음계좌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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