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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1 2013고단37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형제코크(160g) 3개(증 제1호), 검정색 비닐봉지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형제코크 2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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