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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1946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증 제2, 3, 4호증을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1. 07: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판매점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만 원 상당의 혼다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를 투명한 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 오전 무렵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를 투명한 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 2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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