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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685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0. 09: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D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8. 10:00경 울산 울주군 E건물 다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 10:00경 위 D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1.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25.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27. 18:00경 위 D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6. 21.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20. 1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위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76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로 그곳 마당에 주차해놓은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발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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