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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293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6. 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 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9. 18:30경 울산 중구 C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서 사 온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형제코크’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모두 짜 넣은 후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분간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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