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20고단8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신 동사거리 방면에서 망 포 역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29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 여, 53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결과) 각 진단서,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교통사고 현장 및 블랙 박스 영상 편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