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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3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경 김포시 고촌 읍 신곡리 759-4에 있는 김 포 톨케이트에서 위 차량의 하이 패스 단말기에 신용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김 포 톨게이트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9,9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535,7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유료 자동설비인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통합 미납처리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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