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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누300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1)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자신의 행위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66조 제6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처분사유의 위법한 추가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제1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것처럼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66조 제6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에서 정한 “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을 때”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2013. 11. 11. 열린 원고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어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점과 함께 참가인은 B 재직 경력을 인정받아 고용되었으나 원고가 고용 시점에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면 참가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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