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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10545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2.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1. 9. 16.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 노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는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중요 경력을 누락 또는 은폐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의 단체협약 제24조 제3호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피고의 단체협약 중 이 사건 해고의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4조(해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노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할 수 있다.

1.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않았을 때

2.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본인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시

3. 중요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4. 차량승무 중 음주를 하였거나 회사에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을 교체 승무케 하거나 타인에게 운전연습을 시킨 자

5. 업무 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실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 처분은 제외)

6. 사내외를 막론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자

7. 월 6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

8.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한 자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사유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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