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선출 직 공무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고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점잖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오늘날 평균적인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만한 경멸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이나 선출 직 공무원에 대한 비판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자유 및 재산, 국가와 지자체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우보다 더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선출 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 게시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포함하지 않은 채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5개월 간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하여 “ 원래 거짓말 잘하는 나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까지 비겁하고 야비한 줄은 정말 몰랐다.
”, “ 부패한 탐관 오리인 D”, " 평소부터 거짓말과 협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