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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6 2014가합647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케이시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1. 피고 케이시산업개발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였다. 이하 ‘피고 케이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파주시 B 외 8필지 지상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A구역) 106호에 관하여 2억 9,46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계약금 1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케이시는 위 상가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 9. 30.경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상가건물의 대지 등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케이시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처리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어 2009. 5. 9.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1. 1. 13.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케이시 사이의 위 분양계약은 2009년경 해제되었다.

마. 피고 엠에이치는 2012. 8. 3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시행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케이시에 대한 청구 위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케이시는 원고에게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엠에이치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위 피고가 ‘위 건물을 분양받은 정당한 분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양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자는 동 분양자와 발생할 모든 법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해결’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공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분양권자인 원고에게 위 117,000,000원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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