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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24967
구분지상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자자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병진으로부터 매수한 서울 마포구 G 외 4필지 1,1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H’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2004. 6.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사업을 위하여 2005. 7. 2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라고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신탁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보조참가인들은 2005. 5.경부터 2006. 12.경까지 사이에 각각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은 자들로, 점포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분양대금 일부 및 점포개발비를 납부하였다.

주식회사 자드건설과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중앙디자인(이하 ‘자드건설, ’중앙디자인‘이라 한다)은 공동시공사로서, 2005. 7. 29. 원고와 사이에 ‘사업기간은 2005. 10.부터 2007. 6.까지 21개월이고, 시공사들은 공사기성금의 지급과 관계 없이 건축기한 내에 책임준공을 하기로 하며, 원고의 의무지체를 이유로 책임준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는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번 출입구 공사가 변경되기까지 경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가 2005. 8.경 시작된 이래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던 2006. 11.경, ‘이 사건 건물 지하2층과 I역 1번 출입구(이하 ’1번 출입구‘라 한다)를 연결하는 지하철연결통로 설치 및 보도 내에서 1번 출입구를 건물방향으로 후퇴 이전하여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협의신청서를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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