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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고정38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 14:4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단속경찰관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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