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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합5054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329,079,274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 2017. 2.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5. 17.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중직 원단 76,500야드를 야드당 23,100원에, 알파카 원단 22,800야드를 야드당 26,950원에 납품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같은 날 2억 원, 2016. 5. 27.까지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6. 9. 30.과 2016. 10. 30. 두 차례에 걸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 회사로부터 원단 샘플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6. 5. 4.부터 같은 달 19.까지 피고 회사에 이중직 원단 110야드와 알파카 원단 257야드(각 무상공급분 제외)를 합계 9,467,150원에 공급하고,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2016. 5. 30.부터 같은 해

8. 12.까지 피고 회사에 이중직 원단 77,102야드와 알파카 원단 30,353야드(피고 회사의 추가 발주에 의해 물량이 증가됨)를 합계 2,599,069,550원에 납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중국 업체에 보내 임가공을 의뢰하였는데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가공이 완료된 제품(이하 ‘여성코트’라 한다)을 국내에 반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11. 4.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여성코트 60,000장의 처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되,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중국 업체에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수입 통관을 진행한 다음 팬퍼시픽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팬퍼시픽’이라 한다)를 통하여 여성코트 60,000장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임가공비, 수선 부대비용, 원단 납품대금, 피고 회사 지출금액 등의 순서로 결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정산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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