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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28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2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러 아무 이유 없이 약 3시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2013. 02. 05. 03:13경 경찰관들이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화단에 있는 수도계량기 뚜껑을 위 지구대 창문을 향해 수차례 집어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유리창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

1. 견적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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