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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1 2020고단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31』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3. 7. 02:20경 아산시 B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36』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4. 00:26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에 대하여) 『2020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적발된 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주취운전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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