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단1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14:26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약식명령(2016고약59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약식명령(2006고약95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