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2』 피고인은 2018. 2. 13. 01:00경 아산시 B건물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539』 피고인은 2018. 4. 14. 23:40경 아산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좌부동 좌부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018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고단512 사건으로 음주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