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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단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고단512』 피고인은 2018. 2. 13. 01:00경 아산시 B건물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539』 피고인은 2018. 4. 14. 23:40경 아산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좌부동 좌부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018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고단512 사건으로 음주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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