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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27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6. 23:45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을 엿볼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7. 00:48경 서울 중랑구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을 엿볼 생각으로 위 집 담을 넘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죄(징역 3년) 등으로 총 5회의 실형 복역과 1회의 보호감호로 수감생활을 하였고, 또한 2010년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 의지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이번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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