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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3 2016고단13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 F, G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338』( 피고인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함)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자는 전국의 PC 방에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 스텔스’( 이하 ‘ 뷰어 프로그램’ 이라 함 )를 해커들을 통하여 개발 ㆍ 업그레이드 하고, 이를 PC 방 유지관리 업체의 공모자를 통하여 전국의 PC 방에 설치한 후, ‘ 총판’ 또는 L,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 판매 책’ 을 통하여 전국의 ‘ 매장’ 운영자들에게 일일 사용료를 받고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M 등의 ‘ 매장’ 운영자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의 ‘ 선수’ 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PC 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인터넷 포커게임 등을 하는 경우 위 뷰어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 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 머니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경부터 2014. 10. 경까지 목포시 N 건물 1 층 사무실, 목포시 O에 있는 P 부근 사무실 등에서 M, 성명 불상자 등의 매장 운영자들과 함께 뷰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PC 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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