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16일 지급), 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8. 1. 16.까지 합계 1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각종 고철, 플라스틱, 공병 등을 적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19. 당시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16,800,00원에 이르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8. 3. 19. 종료하였다.
2018. 3. 19.까지의 차임 : 27,000,000원(= 600,000원 × 45개월) 2018. 3. 19.까지 피고가 지급한 차임 : 10,200,000원 미지급 차임 : 16,800,000원(= 27,000,000원 - 10,200,000원)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각종 고철, 플라스틱, 공병 등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