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202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22.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공장 영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10. 지급하여야 할 차임을 같은 해

2. 8.에야 지급하였고, 2018. 1. 1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5. 1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를 인도하며, 2018. 1.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사업자등록증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2달 뒤에야 발급되는 바람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를 수리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한 수리비가 피고의 통장이 아닌 원고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위 수리비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연체차임채권을 상계하면 오히려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수리비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