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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80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10,200,000원 및 2017. 4.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5. 28.자 임대차계약이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한 임대인인 원고의 임차인인 피고에 대한 퇴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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