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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1.16 2016가합10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20,738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한국석유공사는 2015. 4. 4.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울산 동부 동해 해상(별지 작업지역도 및 좌표 기재 B 광구 동부 지역, 이하 ‘이 사건 해상’이라 한다

)에서 석유탐사선을 이용하여 석유탐사작업 준비 및 석유탐사 작업(이하 위 준비작업과 탐사작업을 통틀어 ‘이 사건 탐사작업’이라 한다

)을 하였다. 피고는 그 당시 소형어선 10여 척을 동원하여 이 사건 탐사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건 해상에 설치된 어구 표시용 부이를 통발과 연결된 밧줄을 절단함으로써 제거하는 등의 보조작업을 하였다. 2) 원고는 경북 울진군 C에 선적을 둔 D(현재는 선명이 E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 F의 선주로 D를 이용하여 붉은 대게 통발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상에 통발, 부이(이하 ‘18번 부이’라고 하고, 그 어업구역을 ‘18번 어장’이라 한다) 등 어구를 설치하였고, F를 이용하여 고동 등 통발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상에 통발, 부이(이하 ‘9번 부이’라고 하고, 그 어업구역을 ‘9번 어장’이라 한다) 등 어구를 설치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탐사작업 중 원고가 이 사건 해상에 설치한 18번 부이와 9번 부이를 제거하였다. 그 때문에 원고는 18번 어장 어구와 9번 어장 어구를 분실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원고는 2015. 4. 12.경 18번 어장 어구 분실을 발견하고 2015. 4. 23. 그 피해를 G어업정보통신국에 접수하였고, 2015. 4. 9.경 9번 어장 어구 분실을 발견하고 2015. 4. 20. 그 피해를 G어업정보통신국에 접수하였다.

5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2015. 3. 18. G어업정보통신국 등 유관기관에 '이 사건 해상에서 이 사건 탐사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적극 협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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