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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5 2017고정4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E( 여, 84세) 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큰아들로서, 어린 시절 5촌 당숙에게 양자로 입양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장남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생들과 집안 일을 의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중순 19:00 경 위 기재와 같은 주택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 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부산에 살고 있는 자신의 남동생 F과 통화하면서 몸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휴대폰을 빼앗으며 동생에게 그런 말을 하여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키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F이 사 준 휴대폰을 왜 빼앗느냐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사 준 휴대폰을 F이 사 줬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F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는 사실을 F에게 전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6. 8. 15. 19:00 경 위 기재와 같은 주택 거실에서 자신의 남동생 F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 오자 " 씨 발 거, 이거 누가 핸드폰 사 오라 했나

“ 고 말하고 현관 입구 신발장에 놓아 둔 알루미늄( 약 70cm)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 씨 발 죽이 뿐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존속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8. 17. 19:00 경 위 기재와 같은 주택 거실에서 더위를 피해 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왜 거실로 나왔냐고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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