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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1 2016가단6134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4. 9. 2. 이천시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B 전 1,035㎡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0년대 초반 F공사가 진행되었고, B 토지 위쪽으로 신설된 도로 아래에 암거(이하 ‘이 사건 암거’라고 한다)가 설치되었다.

위 토지는 2006. 8. 11.경 B 전 441㎡와 C 전 594㎡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2007. 7. 6.경 원고에게 C 위의 콘크리트 포장의 철거계획을 통보하였고, 이후 위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였다.

E리 마을 주민의 일부는 2012년 국유지인 D, G 토지에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위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으로 인해 상류로부터 이 사건 암거를 통과하여 내려오는 물이 원고의 B 토지를 통과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유수 관련 청구 피고는 G, D 토지에 형성된 소하천의 관리자로서 이들 토지에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이 설치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위 소하천의 유수가 원고의 B 토지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을 철거하여야 하고, B 토지로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위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36, 48, 47 사이에 제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로 원상회복 청구 피고는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C 토지 중 일부를 콘크리트 포장하고, 위 토지에 옹벽과 잡석다짐, 돌망태를 설치하였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위 토지에 유수용 BOX형 교량을 설치하였다.

이들 시설물로 인해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들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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